상속과 증여를 가로막는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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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
정의

  •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린다.

명의신탁
문제점

명의
수탁자
변심ㆍ
유고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
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
신탁
입증
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대표적인
발생원인

과점
주주회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세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임
명의
수탁자
사망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임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임

명의신탁주식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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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커지는 차명주식 위험… 경영권·세금 리스크 '이중고'

가장 큰 위험은 이원화된 권리 구조차명주주의 권리는 기업에 큰 부담과세 측면의 위험성도 심각해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의 이중적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리는 이 관행은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회피용으로 시작됐으나, 최근에는 신용 문제 해결, 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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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문제가 기업 경영의 심각한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 보유 형태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서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많은 기업인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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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의신탁 주식 문제의 심각성과 관리 강화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명의신탁 주식은 주주 명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하는데, 2001년 7월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거나 과점주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엄격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되면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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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거래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실제 사례를 통해 여실히 입증됐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발생한 아래 세 가지 사례가 명의신탁이 기업 경영과 개인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준다.첫 번째 사례는 보건의료 제품 업체 박 대표의 경우로, P제약회사 최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자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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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M사는 설립 초기에 직원 3명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만들었다. 10년 후 기업 가치가 100배 이상 상승하자 해당 직원들이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형식상 주주인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유통업체 L사 대표 이 씨는 세금 절감을 위해 친척 명의로 주식을 분산했다. 그러나 친척의 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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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발기인 문제

주식회사
설립일
발기
인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 현재 1인 이상

명의신탁
해지 시 검토사항

명의
수탁자
사망
  •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주식
양수도
  •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 대금 마련 문제
  • 양도세, 증권거래세 문제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 시 재원 마련 문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
1. 신청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2.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국세청 검증 /
자문위원회 자문
4. 결과통지 및
사후관리
신청
요건
  •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신청
요건
  •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