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를 가로막는 위험 요소!
올바른 방법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기업 컨설팅 문의요청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
정의

  •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린다.

명의신탁
문제점

명의
수탁자
변심ㆍ
유고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
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
신탁
입증
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대표적인
발생원인

과점
주주회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세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임
명의
수탁자
사망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임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임

명의신탁주식 전문가 컬럼

전문가칼럼 더보기(420개)

전략구분

제목

보기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 세무조사로 적발될 수 있다

2001년 이전 설립 법인, 상당수 명의신탁주식 리스크 있어과세당국,명의신탁주식을 불법 거래수단으로 인지객관적 사실관계 입증못하면 과세될 수 있어 주의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주식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다. 과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상법상 규정의 영향을 받거나,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를 회피하는 등...

더보기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J사의 박 대표는 꾸준히 매출을 발생시켜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다. 개인 자산은 모두 J사에 투자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한 일도 다반사였다. 이후 이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금과 비상금을 목적으로 누적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사내 유보금이 과...

더보기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D사의 안 대표는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직원 강 씨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이후 사업이 성장하자 등기이사가 된 강 이사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기 시작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강 이사가 퇴사를 하며 명의신탁주식을...

더보기

차명거래 금지법은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기점으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법이 제정된 배경으로는 명의신탁주식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실제 소유자가 아닌...

더보기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 또는 친지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은 삭제됐고, 2014년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더보기

상법상
발기인 문제

주식회사
설립일
발기
인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 현재 1인 이상

명의신탁
해지 시 검토사항

명의
수탁자
사망
  •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주식
양수도
  •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 대금 마련 문제
  • 양도세, 증권거래세 문제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 시 재원 마련 문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
1. 신청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2.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국세청 검증 /
자문위원회 자문
4. 결과통지 및
사후관리
신청
요건
  •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신청
요건
  •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