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를 가로막는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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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
정의

  •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린다.

명의신탁
문제점

명의
수탁자
변심ㆍ
유고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
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
신탁
입증
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대표적인
발생원인

과점
주주회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세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임
명의
수탁자
사망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임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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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가수금, 가지급금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산할 것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L사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기술개발 자금과 거래처 확보를 목적으로 개인 자산을 기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L사의 성과는 예상보다 저조했다. 오랫동안 큰 수익을 못 내자 최 대표도 개인 자금이 바닥이 났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회사 자금을 사용하게 됐다. 회삿돈을 빌리고 갚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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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주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주식이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발기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 상법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2014년 차명거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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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변심은 기업에 큰 위협명의수탁주식은 환원이 빠를수록 좋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명의신탁주식은 과세 문제나 경영권 간섭 등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수반되지만, 환원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법 규정에 발기인 수가 정해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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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직무수행 중 발명한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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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7월 24일부터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나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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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발기인 문제

주식회사
설립일
발기
인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 현재 1인 이상

명의신탁
해지 시 검토사항

명의
수탁자
사망
  •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주식
양수도
  •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 대금 마련 문제
  • 양도세, 증권거래세 문제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 시 재원 마련 문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
1. 신청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2.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국세청 검증 /
자문위원회 자문
4. 결과통지 및
사후관리
신청
요건
  •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신청
요건
  •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