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폭탄을 부르는 주식 관리!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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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

바람직한 주식이동

주주가 바뀔 때 관할세무서에서는 주주 변동사항 명세서를 통해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이때 변동 절차와 적법성을 검토하는데 이는 주식이동 시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이동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이하 비상장 주식이동)은 이익금 환원, 배당정책, 차명주식 정리, 가업승계, 경영권 방어, 가지급금 정리, 임직원 보상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시가 평가

상속, 증여, 매매, 혹은 실제 거래액이 있더라도 시가와의 시세차익이 있다면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이동을 할 경우 반드시 시가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전가액 결정

당사자 간 결정된 가액이 세법상으로는 생각보다 높은 세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불러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법/세법 절차

적정한 이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이동 상황에 맞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비상장 주식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신고기한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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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

자사주 소각으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가족 경영이 많은 비상장기업은 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거래와 이를 통한 불공정지배의 위험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했다.그러나 2012년 4월 이후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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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등재하는 주식이 있다. 바로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주식'으로 불리는 주식이다.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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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 탓에 부득이하게 법인을 설립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적도 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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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꼬마빌딩을 증여하며 증여세를 25억 원에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부인하고 48억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110억 원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208억 원을 부과하는 등 비주거용 부동산, 특히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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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은 세금 증가 원인 된다비상장주식의 이동은 전문가와 상의해 자세히 검토해야 제조기업인 L 사의 황 대표는 개인적인 사유로 법인 자금을 사용했다. 또 영업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를 사용해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L 사는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10%의 법인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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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동
유의사항

과점주주란?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

특수관계인?

1

친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2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등

3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

4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5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