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들어서면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빈도가 잦아진다. 조사 강도도 업계에선 ‘나라에 돈이 없으니 또 병원부터 들쑤신다’는 뒷말이 무성할 정도다. 국세청은 병의원이 제출한 신고 소득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날카로운 검증 작업을 한다.
통상적으로 개원 후 3년간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불가하다. 의사들의 커뮤니티에는 세무조사 한 번에 5억 원이 날아갔다는 식의 세금에 대한 우려의 글이 눈에 띄게 올라온다. 세무 전문가들도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바뀐 뒤 세무조사 빈도가 늘었고, 추징액이 0원에서 끝나는 경우는 아예 없고 1천만 원 밑이면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어떤 병원은 30억 원을 토해내기도 했다.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병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 매출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병의원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포함되어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업자로, 고소득 전문 직종에 속하는 대부분의 병의원은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성실신고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병의원 세무조사, 세무대리인의 직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병의원과 세무 대리인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
병의원은 평소 꼼꼼한 세무관리가 요구된다. 병의원 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다. 또 연간 세무 신고 업무를 파악해 시기별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 신고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가 있고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비면세) 의료 항목에 붙는 세금으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다음 해 2월까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말까지)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특히 병의원은 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자의 제외 대상으로서 사업 초기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즉, 복식부기 기장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이 필수다.
병의원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원장이 실제 매출과 경비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 지출이 병의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개인적 용도인지 구별하지 못할 수 있어 자체적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만들거나, 외부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RP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업의 생산, 영업, 구매, 재고관리, 회계부서 모두가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동시에 갖게 돼 기업의 전 부문이 통합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생산 시간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시스템상에서 재고 정확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세무관리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