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은 5월이다. 다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연 매출 5억 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매출에 따라 결정되며, 병의원은 보건업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연 매출 5억 원 이상일 때 그 대상에 속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세금 인상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제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해 사업자 1인당 60%, 120만 원 한도로 세금 감면을 해주며, 해당 수수료를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수료와 부가세를 포함해 220만 원을 지불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인 120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경비 처리가 가능해 추가로 절세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소득세 감면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수수료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없거나 적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공제나 월세액 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서식을 6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며,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가공경비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의 가공경비가 허위 기재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 대리인은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적법하고 정확하게 검증을 마쳐야 한다.
병의원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한 세무관리를 하는 것뿐이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병의원 특성에 맞는 세무관리가 필요하다. 병의원 세무관리의 시작은 연간 세무 신고 업무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가 있고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비면세) 의료 항목에 붙는 세금으로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말까지) 및 납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