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꼭 알아야 할 근로시간 계산과 임금산정 방법​

2024-07-12

 

고용노동부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 노동 질서를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부터 2주간 어린이집과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 여성 노동자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진행했다. 전국 49개 지방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4천 5백여 개 사업장에 직접 나가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 질서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지도와 홍보를 실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병의원의 노무관리 점검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속적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신고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병의원은 최근 노무 이슈를 비롯해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출퇴근 시간, 임금명세서 작성, 부당 해고 리스크와 퇴사 종류별 필수 절차 등 노무관리 주요 관리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병의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무 분쟁은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임금 산정’과 관련한 것이다. 일례로 J요양병원은 직원 25명 규모의 병원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은 근로계약상 9시부터 근무시간이 시작된다. 하지만 원장의 요구에 따라 매일 8시 50분에 인수인계를 위한 오전 회의가 열렸다.

 

직원들은 이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야간 근무 시간도 문제가 됐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 동안의 야간 근무 시간 중 2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를 했다. 그들은 심야시간 동안 교대로 8시간을 근로하고 7시간 쉬는 방식으로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요양자가 많아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보다 2시간 적게 쉬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오전 회의를 빌미로 10분 일찍 출근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제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하루 0.17시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찍 출근하는 것이 관행일지라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연장근로는 50%의 가산수당도 붙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요양보호사도 2시간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이상 휴식하지 못한 채 근무시간을 초과한 점을 인정, 야간 근로시간 2시간마다 체불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처럼 사업주나 인사관리자의 꼼꼼한 근로 및 휴게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사업장은 사업주나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전후로 조기 출근해 업무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 정리 정돈 및 마감을 지시하기도 한다.

 

인사관리자의 입장에서는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출근해 업무를 준비하고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리 의식이 높은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병의원에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이 노무 관리 사항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퇴직급여 제도, 해고 금지 기간, 근로자의 날 휴무,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등이다. 병의원 특성상 여성 인력이 많기 때문에 생리 휴가나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무급 유가 및 유급 휴가의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와 병의원이 근로에 대한 계약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또 매월 4대 보험과 세금이 포함된 급여 산출내역이 초과 근무수당, 연장수당까지 세부적으로 작성돼야 한다.

 

병의원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과 병원의 상황에 따라 점검하고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더욱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노무 관련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찬우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