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현재는 엄격한 법적 제재와 과세 대상이 되어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2001년 7월 24일 상법 개정 이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규제와 과세가 강화되면서, 오래된 기업일수록 과거의 편법 신탁이 누적되어 심각한 세금·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K사의 사례는 경각심을 준다. 창업주 김 대표는 1990년대 후반 거래처 신용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 70%를 임원 3명의 명의로 분산 신탁했다. 수십 년 후 세무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자,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로 약 30억 원이 추징되었다. 화장품 제조업체 E사는 더 복잡한 문제를 경험했다. 창업주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면서 직원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 보유했는데, 직원들이 나중에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막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명의신탁 주식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다. 특히 주식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제척기간 제한 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장기간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언제든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명의신탁 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도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계산되며, 고율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을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설립 당시 발기인 간 명의신탁만 인정된다. 이때 객관적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제약회사 D사의 경우, 설립 초기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면서 주주총회 회의록, 주금 납입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아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최소 세금으로 주식을 환원할 수 있었다.
둘째, 계약 해지를 통한 명의신탁 주식 환원이다.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해지 시점 주식 가치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셋째, 주식 양도나 증여 방법이 있다.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 부담,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위험 등 세금 문제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다. 마지막으로 민사신탁을 통해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거나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불량 등도 명의신탁 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이다. 수탁자가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까지 동반될 수 있다. 가구업체 K사의 유 대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설립 당시 임원과 지인 명의를 빌린 주식이 수십 배로 상승한 후, 지인이 주식 대가를 요구하며 매각을 선언했고, 결국 소송과 세금 추징을 경험해야 했다.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부담과 법적 입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명의신탁 시점과 기간, 주식 가치 변동, 배당 발생 여부, 명의수탁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해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도가 불가능하다면 양수도, 증여, 계약해지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단,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 조언을 받아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과세 관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과 법적 위험이 누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에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세청은 명의신탁 주식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며 세금과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명의신탁 주식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소유자 확인제도나 전문가 조언을 통한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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