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불러온 세금의 덫

2025-05-19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이중성이 기업 경영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법인의 영업 및 비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된 것을 말하는데, 당기순이익 증가분이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처리되지 않아 과도하게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적정 수준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금난 시 투자금이나 비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의 건실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보다 세무적 리스크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 등 지분 이동 시점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 부담이 치명적일 수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과 주식 형태로 묶여있어, 세금 납부를 위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금 납부 재원 부족으로 회사를 정리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배당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금 보유액과 무관하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권 대출이나 입찰, 납품 요건 충족, 세무조사 회피 등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존재한다. 이는 장부상의 수치와 실제 자산 간의 괴리를 발생시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실제 발생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조정한 A사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한 B사의 경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받거나 세무조사 위험성이 커졌다.

과세당국이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첫째, 현금 및 주식 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주식배당은 기업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재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상법상 이익배당의 50% 한도, 발행 예정 주식 총수 내 제한, 액면가 발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대표이사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한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단, 정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발명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장기 매출채권 대손 처리,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기업별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처리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50502000100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동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특허경영지도사
  • 現) 전경련 ESG전문가
  • 現) 기술사업화(TCC)전문가

정연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