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하는 것으로 이는 과거에 각종 규제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엄격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01년 7월 24일 상법 개정 이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규제와 과세가 강화되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K 사의 사례를 보면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잘 알 수 있다. A사의 김 대표는 1990년대 후반, 거래처의 신용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고자 임원 3명의 명의로 자신의 주식 70%를 분산 신탁했다. 20년이 지난 2019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발각되어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로 약 30억 원을 추징당했다.
화장품 제조업체 E 사는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 창업주가 아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 보유했다가, 이후 직원들이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결국 소유권 분쟁과 더불어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매우 복잡하다. 우선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때 세율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특히 주식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제한 없이 세금이 매겨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류기업 S 사의 경우, 명의신탁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 또한 문제가 되었다. 명의수탁자들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저율로 과세하였는데,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자 고율의 세금이 추징되었다.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설립 당시 발기인 간 명의신탁만 인정되며,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하다.
둘째, 계약 해지를 통한 명의신탁 주식 환원이 있다. 이는 명의신탁 사실관계 입증 필요하고, 해지 시점의 주식 가치 기준 과세 가능성이 있다.
셋째, 주식 양도나 증여의 방법이 있다. 다만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 부담과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위험이 있다.
제약회사 D 사는 성공적인 명의신탁 주식 해결 사례를 보여준다. 회사 설립 초기의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기 위해 우선 당시의 주주총회 회의록, 주금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수집했다. 이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세금으로 주식을 환원할 수 있었다.
명의신탁 주식 정리 시에는 명의신탁 시점과 기간의 명확한 입증,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과세 영향 검토, 배당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 환원 방식에 따른 세금 부담 비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대비 등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막대한 세금과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종합적인 조언을 받아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식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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