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대 경영자 은퇴시기로 가업승계에 관심집중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에 최대 걸림돌
공제 제도 활용해 사전 대비 필요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평균 수명은 30년에 불과하며, 50년 이상 존속해야 ‘대기업’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 악화와 창업 세대 경영자들의 은퇴 시기가 겹치면서 사업 구조 개편과 가업승계 작업이 경영계의 중요 이슈로 부상했다.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대표들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 혁신이 필요하며, 후계자에게 온전히 회사를 이전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업승계는 복잡하고 준비 사항이 많은 과정으로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80%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창업 1세대 경영자 중 62.5%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 있지만, 여러 문제점을 언급했다. 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조세 부담 우려(76.3%)가 가장 높았고, 가업승계 정부 정책 부족(28.5%), 후계자 경영교육 부재(26.4%)가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가 보여주듯 세금 문제는 가업승계의 주요 장애물이다. 최근 정부는 가업승계 제도 요건을 완화했으며,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강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들 수 있는데,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에 거주자여야 하며,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에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직접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승계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미리 준비하면 최대 1,200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매출액 5천억 이상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새 세법 개정안은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큰 중견기업이라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가업승계 준비가 필수적이다.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사후관리 계획까지 고려해야 한다. 활용 요건에 맞지 않아 가업승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기업은 회사의 주식 가치를 높이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을 정리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이른 시일 내에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또한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과세하므로,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 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정확한 시가 평가가 어렵고 거래가 드물어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후계자 중심의 지배 구조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성장 후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인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후 대표 지분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제조업은 기존 사업 양수도를 활용하고 유통이나 서비스업은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제2의 창업으로 불리는 가업승계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세금 부담을 낮춰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를 자녀에게 승계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부터 승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가업승계 과정에서 고액의 상속세로 인한 기업 매각이나 가족 간 경영권 분쟁, 제삼자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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