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에는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으며, 이 중 종합소득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종합소득세는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2024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원천세는 직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여 매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법으로는 경비 처리나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이 있으나,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이러한 방법만으로 충분한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는 비용 처리를 통한 절세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수익이 높아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임대 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앞으로 이 기준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많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이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율 측면에서 법인세는 9%에서 24%의 사이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개인사업자의 6%에서 45% 사이인 8단계 누진세율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100만 원을 초과하면 법인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며, 법인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시켜 한계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운영자이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취하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익금 회수에 유리하다.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 출자 방식과 일반 사업양수도 방식이 있다. 현물 출자 방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사업자에게 유리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절차는 간편하나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거나 전환 일정이 촉박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물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받는 것이다. 또한 법인전환 후의 사업 방향과 경영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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