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주주로 설립한 법인의 위험성

2025-05-08



전자부품 제조사 P 사의 김 대표는 24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했다. P사는 여러 위기를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지인의 사망으로 유가족에게 차명주식이 상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유통회사 H 사의 유 대표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당시 신용 문제로 배우자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다. 사업은 초기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어 2년 차부터 큰 이익을 얻었지만,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차명주식을 돌려받지 못했고, 현재 회사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렇듯 차명주식은 다양한 이유로 발행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법인의 경우,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나 이는 명의를 이용한 탈세 및 탈루 악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후 법정 제재 대상이 되었다.

현재도 과점주주가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을 피하려 차명주식을 이용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명주식은 권리관계 불확실성으로 분쟁 위험이 높아 이를 통한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며, 현행법상 제재 대상이므로 보유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는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신용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삼자에게 넘어갈 위험도 있다. 명의수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상속되면 소송을 통해 환원받아야 하는 상황 또한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P 사의 사례처럼 유가족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주식을 정당하게 상속받았다면, 실소유주에게 주식을 반환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게 여길 수 있다. 실소유주가 소송으로 주식을 회수하려 해도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후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차명주식은 상속 및 증여세 절감을 방해해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된다. 차명주식은 발행 즉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며, 과세당국은 차명주식 보유 기업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배당소득세 절감, 상속·증여세 절감 등의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간주한다. 과거에는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주의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됐다.

따라서 차명주식 보유 시 빠른 환원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차명주식 환원 방법으로는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계약 해지, 제삼자 양도 활용, 실제 소유자 증여 활용, 배우자 증여 활용, 주식신탁제도 활용, 임원 퇴직연금 활용, 법인 증여 및 자녀 증여 활용, 자본금 감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주식 증여를 통한 환원 시 현재 주식 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어려워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가 있을 수 있다.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도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각 환원 방법마다 준수해야 할 규정과 절차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점검하고 상법, 세법 등을 면밀히 분석해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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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