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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과세기준을 낮추기 위해 상속인 또는 명의수탁자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은 오늘 당장 위험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주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악용해 탈세 및 탈루행위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발행을 법적으...
명의신탁주식은 더 이상 보유할 것이 못 된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계좌 명의신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
명의신탁주식으로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경기 파주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Z기업의 최 대표는 21년 전 법인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위험성이 대두되며, 최 대표는 명의신...
명의신탁주식 적발되면 세금폭탄 맞는다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2014년 6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며 오랫동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환원해야 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린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발행하거나 배당 소득을 줄이려는...
명의신탁주식, 더는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의 집중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는 벗어나야 할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설립 요건 중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재산 은닉, 탈세, 과점주주 회피 등의 목적...
명의신탁주식 한 순간도 안전하지 않다
기업 경영 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주식변동내역을 감시하고 탈세 및 탈루행위를 적발하...
명의신탁주식 보유만으로도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험을 초래하는 골칫덩이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 수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행해야 하는 존재였으나 지금은 기업에 보유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명의신탁주식 발행 목적에 따라 환원방법도 달라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있어 세금 문제 외에도 경영권 약화와 가업승계의 문제 등 기업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됩니다.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의 각종 세금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세...
올해는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따라 탈세 목적이 없음에도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낮추거나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법적인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 도대체 왜 위험한가?
명의신탁주식이란 기업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명의신탁주식 아직도 처리하지 못했다면?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등재할 때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주식 발행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 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더욱 엄격...
과세당국은 지금도 명의신탁주식을 파헤치고 있다
오늘날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과거에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탈세 및 탈루 목적으로 악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