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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차명주식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 이상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 많은 기업인이 차명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위험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차명주식은 여러 가지 위험...
올해는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따라 탈세 목적이 없음에도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낮추거나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법적인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 도대체 왜 위험한가?
명의신탁주식이란 기업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명의신탁주식 아직도 처리하지 못했다면?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등재할 때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주식 발행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 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더욱 엄격...
과세당국은 지금도 명의신탁주식을 파헤치고 있다
오늘날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과거에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탈세 및 탈루 목적으로 악용하...
명의신탁주식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에 큰 위험이 됩니다. 하지만 대표는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기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와 탈루의 수단...
명의신탁주식의 무분별한 정리가 피해를 키운다
경기 남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U기업의 박 대표는 1995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박 대표는 몇 년 전까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기...
명의신탁주식 방치할수록 위험이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상법상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됩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주식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된다
전북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D기업의 황 대표는 최근 가업승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절세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길게 보유할수록 손해가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이 주주 명부에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탈세와 탈루의 목적이 큽니다. 물론 과거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된 매매 거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한 명의신탁주식은 없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든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편법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은 명의신탁주식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기업의 가장 큰 탈세 수단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주식이동 내역, 체납정보 등에 관련된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기업의 탈세 혐의를 선별하고 있습...
명의신탁주식 편법일수록 더 위험해진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이미 발행과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수년 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환원을 독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의신탁주식 보유할수록 더 큰 위험 따른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하는 것으로 형식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것을 뜻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해 실소유자와 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다르고 탈세 및 탈루의 목적으로...
오늘 당장 위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 설립을 위해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법이 존재하였고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왜 아직도 차명주식이라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가?
차명주식은 고액 자산가가 조세 회피와 편법 상속 시 활용하는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오랜 시간 과세당국의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차명주식 적발 시스템 등의 전산화로 인하여 대기업의 차명주식까지 적발해내며 잘못된 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