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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차명주식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 이상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 많은 기업인이 차명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위험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차명주식은 여러 가지 위험...
명의수탁자의 변심은 세금보다 더 큰 손해로 이어진다
전북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구 대표는 25년 전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7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구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배우자,...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유할 필요가 없는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매번 쫓기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탈세 및 탈루행위를 추적하고 있으며 변심한 수탁자가 경영권을 침해하며 위협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편법증여와 소득세 합산...
명의신탁주식 언제까지 발목 잡힌 채로 버텨야하는가?
경기 북부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N기업의 박 대표는 1992년 법인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변수와 위험이 많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답이다
강릉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X기업의 최 대표는 25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최 대표는 이후 경영에 매진하며 연 매출 100억 원 대의...
명의신탁주식 언제까지 발목 잡힌 채로 버텨야 하는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은 많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명의신탁주식의 위험도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물론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해야 할 이유는 많다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간주취득세, 상속 및 증여세 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며, 현재는 상법상 명...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계좌, 부동산, 명의신탁주식 등의 규제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세...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고려해야 할 것
기업에 치명적인 재무위험을 가져오는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발행되고 있으며 배당소득을 낮추거나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명의신탁주식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최근 고소득자를 향한 과세당국의 감시가 치밀해지며 매년 적발되는 탈세 및 탈루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액자산가의 명의신탁 행위 및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을 도산시킬 만큼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하는 것도 보유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추적하고 혐의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기업의 주식보유 현황, 특수...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명의신탁주식 처리방법
제조업을 운영하는 C기업의 민 대표는 1998년 법인을 설립하며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민 대표는 머지않아 진행할 가업승계를 고려하여 최근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의신탁 7만주를 양도 및 양수하여 환원...
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할 때 가장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요건에 따라 발기인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
적발되기 전 자발적으로 환원해야 하는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