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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차명주식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 이상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 많은 기업인이 차명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위험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차명주식은 여러 가지 위험...
차명 주식,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정리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문제 중 하나인 차명 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
주식 가치가 커질수록 명의신탁주식 피해 커진다
요즘은 대표가 주주이자 임원인 1인 기업 형태의 법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법인 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가 제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
명의신탁주식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원 어렵다
뉴스와 신문의 경제면에 관심이 있다면 '명의신탁주식'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실제 주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의 주식이 차명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
명의신탁주식 정리하지 않으면 재무안정성을 포기해야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평소 철저한 회계 관리와 주기적인 내부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회계 관리에 허점이 생기고 기업에 내재된 위험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위험은 명의...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이 길수록 위험하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 그렇습니다. 이는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상법상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이제는 털어내야 할 때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에 세금 문제, 가업 승계, 재무안정성, 경영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2001년 상법 개...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에는 조심, 또 조심할 것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공시법 위반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보유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할 이유는 무수히 많다
우리나라는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이후로는 명의신탁주식이 금지되었고 적절한 환원 시점을 찾지 못한 기업들은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하게 되는...
기업 가치가 높아질수록 명의신탁주식 위험 커진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O기업의 강 대표는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9만 주를 회수하며 주식증여 취득에 대한 1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대표의 친한 지인이었던 황 씨도 4억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주식 반드시 세금 폭탄 된다
과거에는 상법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법인에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2001년 7월 23일 이후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왜 필요한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책임경영 의지표명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슈로 어지러운 경제 상황 속 기업의 건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
명의신탁주식을 하루바삐 환원해야 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공시법 위반 제재의 대상이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목적과 상관없이 명의신탁주식 자체만으로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에서는 아직도 암암리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으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하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무조건 환원해야 한다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가족이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법인자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높아질수록 대표는 탈세 및 탈루의 유...
명의신탁주식 적발 시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식의 실소유자는 따로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