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컨설팅 정보와 최신 이슈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차명주식,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차명주식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 이상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 많은 기업인이 차명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위험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차명주식은 여러 가지 위험...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다
1조 1231억 원, 최근 5년 간 거둬들인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추징세액입니다. 수치만 보더라도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주식을 얼마나 끈질기게 추적하여 적발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주...
가업상속공제 활용하려면 명의신탁주식부터 처리해야 한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보유하는 것조차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적발될 시에는 막대한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위험이 클수록 정확하게 환원해야 하는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린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발행하거나 배당 소득을 줄이려는...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현재의 명의신탁주식은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발행되고 있으며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법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것 외에도 2001년 7월 23일 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과세기준을 낮추기 위해 상속인 또는 명의수탁자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은 오늘 당장 위험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주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악용해 탈세 및 탈루행위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발행을 법적으...
명의신탁주식은 더 이상 보유할 것이 못 된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계좌 명의신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
명의신탁주식으로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경기 파주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Z기업의 최 대표는 21년 전 법인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위험성이 대두되며, 최 대표는 명의신...
명의신탁주식 적발되면 세금폭탄 맞는다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2014년 6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며 오랫동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환원해야 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 더는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의 집중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는 벗어나야 할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설립 요건 중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재산 은닉, 탈세, 과점주주 회피 등의 목적...
명의신탁주식 한 순간도 안전하지 않다
기업 경영 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주식변동내역을 감시하고 탈세 및 탈루행위를 적발하...
명의신탁주식 보유만으로도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험을 초래하는 골칫덩이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 수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행해야 하는 존재였으나 지금은 기업에 보유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명의신탁주식 발행 목적에 따라 환원방법도 달라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있어 세금 문제 외에도 경영권 약화와 가업승계의 문제 등 기업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됩니다.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의 각종 세금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