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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명의신탁주식을 가지고 있는가?
명의신탁이란, 소유 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명의신탁주식 NTIS를 피할 수 없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명의신탁주식 환원 망설일 필요가 없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상법상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일지라도 환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명의신탁주식의 위험도 커진다
주식 명의신탁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요건에 따라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적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세당...
명의신탁주식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법
전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윤 대표는 25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친척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된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명의수...
세금폭탄 맞고 싶지 않다면 명의신탁주식 환원하라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되며 받게 되는 세...
기업의 존폐위험 야기하는 명의신탁주식
법인 회사의 회계 관리는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과도해지면 탈세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즉, 주식 명의신탁을 하거나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개인적으로 사...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H 기업의 유 회장은 1997년 부친으로부터 H 기업의 주식 57만 주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중 일부를 1998년, 2018년에 실명전환 했으나 2018년 기준으로 15만 주의 명의신탁주식이 남아있었습니다. 문제...
명의신탁주식 보유, 진짜 위험하다
기업을 운영하며 예기치 못하게 마주하게 되는 대표적인 세금 문제는 '명의신탁주식'입니다. 과거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이상...
위험한 명의신탁주식 계속 보유할 것인가?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식 변동 내역을 감시하는 등 탈세 및 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명의신탁주식이 탈세 및 탈루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
기업 내부 활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명의신탁주식
세법에서는 지분율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달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주주는 소액주주보다 더 높은 주식양도세율을 부담하고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특히 과점주주는 법인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는 L 기업의 김 대표는 2년 전 갑작스럽게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승계 후 바쁜 경영 활동을 이어가던 김 대표는 과세당국으로부터 20억가량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원도 어렵다
경북에서 자동화 관련 설비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K 기업의 박 대표는 1999년 법인을 설립하며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이 있었기에 배우자, 임원 정 이사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정 이사는 K...
명의신탁주식, 명의수탁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명의신탁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지만 간주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2차 납세의무 등 세금 회피 목적으로 꾸준히 발행되어 왔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