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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차명주식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 이상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 많은 기업인이 차명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위험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차명주식은 여러 가지 위험...
기업 내부 활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명의신탁주식
세법에서는 지분율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달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주주는 소액주주보다 더 높은 주식양도세율을 부담하고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특히 과점주주는 법인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는 L 기업의 김 대표는 2년 전 갑작스럽게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승계 후 바쁜 경영 활동을 이어가던 김 대표는 과세당국으로부터 20억가량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원도 어렵다
경북에서 자동화 관련 설비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K 기업의 박 대표는 1999년 법인을 설립하며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이 있었기에 배우자, 임원 정 이사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정 이사는 K...
명의신탁주식, 명의수탁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명의신탁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지만 간주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2차 납세의무 등 세금 회피 목적으로 꾸준히 발행되어 왔습니...
언제까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2001년 7월 23일 이전까지는 상법상 발기인 제도를 두어 3~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당연했던 일이 현재는 불법이 되어 기업인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상법이 개정되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명의신탁주식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맞닥뜨리는 세금 문제가 명의신탁 주식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주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정상 타인의 명의를 빌리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 기업...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해지는 차명 주식
사업을 하면 세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고 변화무쌍한 세법을 따라가지 못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차명 주식이 그렇...
명의신탁주식 적발 기업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명의신탁주식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발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도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세금을 회...
명의신탁주식 환원해야 세금폭탄 피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완구를 생산하는 J 기업의 윤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요건으로 인해 배우자와 친척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윤 대표는 그동안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려고 했지만 환원 시 감당해야 하는 세금 문...
명의신탁주식 환원의 모든 것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서류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주식은 반드시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명의신탁주식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
명의신탁은 소유 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을 뜻합니다. 이는 현재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갑작스러운 순간에 온다
전북 김제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C기업의 최 대표는 1998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
명의신탁주식 적발 시 기업은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
보유기간 길수록 환원 어려운 명의신탁주식
수도권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R 기업의 강 대표는 1995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던 중 명의신탁주식이...
명의신탁주식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