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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올바른 환원 방법
올해 중소기업의 가장 큰 화두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린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필...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주의사항
작년부터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 도입을 통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되는 이슈인데요. 이제 많은 대표님들은 해당 주식을 환원...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지난 10월 실시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다스의 명의신탁주식`이 논의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법원이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기에 이상은, 김재정 청계재단 등 제3자 등이 명의산탁에...
MB판결로 본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커다란 위험
얼마 전 ‘다스는 MB의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시 한 번 알려지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첫 번째, ‘기업의 소유권을 두고 MB와 그의 친형인 이상은 회장 간의 분쟁이 될...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하는 절대적 위험
신문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기사 중 하나가 명의신탁 또는 차명에 관련된 부분이다. 얼마 전에도 ‘증권 당국이 모 증권에서의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해온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대기업...
차명주식 환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
경북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N기업의 연 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상법이 정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후배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대기업에 서부터 같이 근무했었기에 그 후배는 연 대표...
명의신탁주식의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환원밖에 없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등재한 주식을 말한다. 지금은 명의신탁주식 자체를 금하고 있지만 2001년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주식을 발행해야...
이혼 후폭풍 몰고 오는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
기업 존폐의 위험성을 가진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었을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과점주주...
반드시 환원해야 할 차명주식이 가진 위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된 매매 거래를 통한 차명주식을 활용하고 있다. 즉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단위를 서로 간에 합치는 것을 회피하거나...
기업의 급한 불! 명의신탁주식!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답이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과세당국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기존에 발행했던 명의신탁주식도 철저한 추적을 통해 적발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경기 남부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의 원 대표는 30년 전 법...
명의신탁주식은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환원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개설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2001년 이전 법인을 설...
차명주식 환원에는 최적의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공 대표는 20년 전 전자부품 아이템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러하듯이 M 기업도 사업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사업 3년 차에 매출 40% 이상의 물량을 납품 받던 기업이 부도가 나자 공...
명의신탁주식은 기업 생존을 결정할 만큼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등재한 법인 주식을 말한다. 2000년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상법이 개정되면서...
끝없는 위험을 가진 명의신탁주식 환원만이 답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2001년 이전까지는 상법상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었다. 이후 국내법상 명의신탁 부동산, 계좌, 주식 등을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