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이란 기업이 자사의 이익금을 활용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는 과정이다. 이는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고 주당 가치를 향상시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배당 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 소각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일반적으로 10% 미만의 세율로 이익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기업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배당 가능한 이익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본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익소각의 가장 큰 활용 사례로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해결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를 들 수 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 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자금으로 추후 반환이 예정된 일종의 '대여금'이다. 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자.
가지급금의 장기 미반환 시 세무 당국은 이를 상여 처리하여 높은 세율(약 70% 내외)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간주하면 특별배임죄 등의 문제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이 장기 미해결은 회사의 재무 상태 투명성을 저해하며, 회사 운영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익소각은 이러한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함으로써 세무상 부담을 줄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을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므로 가지급금 정리와 동시에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줄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발행 주식 수 감소로 인한 주식 가치 상승은 주주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익소각은 또 다른 형태의 배당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 현금배당보다 세율이 낮아 주주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 대금 중 애초 주식 매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여의제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당금액 전체를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익소각으로 인출 가능한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어, 법인의 가지급금 정리, 법인 청산 시 절세, 대표의 이익금 환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법률 검토와 실행 과정 등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여러 법령에 걸친 집단의 협업이 필요하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사후 대응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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