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전에 가지급금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

2025-04-01



가지급금은 기업승계시 중대한 걸림돌
누적된 가지급금 해소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기업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 찾아야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가지급금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과 개인의 엄격한 분리라는 현대 기업법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요소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법인에서 대표이사는 단순히 이사회 구성원일 뿐,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 제도는 가지급금에 대해 다각도의 제재를 가한다. 연 4.6%의 인정이자 과세는 물론, 이자 미납 시 대표이사 상여 처리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세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승계 과정에서도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가지급금이 자산가치에 포함되어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의 경우 2년 이내 발생한 고액 가지급금은 사용처 소명이 안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불투명한 회계처리는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며,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유용은 형사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누적된 가지급금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각각의 해결 방안은 장단점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급여나 상여금을 통한 변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소득세율 상승과 4대 보험료 증가라는 부담을 동반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전반적인 소득 구조와 과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배당을 통한 해결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의 경우, 배당정책을 통해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다만 배당 관련 세제 영향과 의제배당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양도와 자기주식 취득은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전략적 옵션이다.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권 양도는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지만, 실질적 권리 기여도 입증이 관건이다. 과세당국의 면밀한 검토 대상인 만큼 거래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처리도 세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사업목적과 거래 타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한 재무적 해결책으로 보일 경우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기타 자산 매각이나 직무발명 보상 등 다양한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 법무 전문가의 종합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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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조병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극단 좋은 사람들 소속 배우
  • 前) 3D 피규어 전문회사 다온티어 대표 역임
  • 前) LG산전㈜ 엘리베이터 사업부문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