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리스크 관리와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이익소각

2025-09-25



기업 경영 과정에서 가지급금은 예상치 못한 세무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회계·세무 이슈이다. 가지급금은 회계적으로는 현금 지출이 발생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인 계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인출한 금액으로 정의되며, 주주·임원·종업원의 단·장기 대여금적 성격을 가진다. 이 때문에 언제든지 법인으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처리되지 않으면 법인과 특수관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

가지급금 발생의 대부분은 법인 소득 처분과 관련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경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혹은 저리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적정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이는 법인이 실제로 받지 않은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적정이자는 법인 대출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세법상 기준금리인 4.6%를 적용한다. 동시에 특수관계자는 법인으로부터 상여나 배당 등 소득을 우회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가지급금이 장기간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법인은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세법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인정하지 않는데, 가지급금 원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판단이 모호하면 사업무관으로 간주하여 관련 이자비용을 부인한다. 이 외에도 가지급금이 존재한 상태에서 사망이나 퇴사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 전액이 상여로 처분되어 고액의 소득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상속세 조사나 법인 재무 검토에서도 가지급금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업진단 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실질자본금 충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장기적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법인에서는 가지급금 발생 시 반드시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납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질적 약정과 기록 보관이 필수적이다. 과거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변제 사실과 자료를 확보하여 불법영득의사나 횡령 혐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 경영 현장에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이익소각이다. 이익소각은 기업이 배당 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과정을 말한다.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 보호 절차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익소각은 가지급금 문제 해결에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누적되어 있을 경우,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세무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반환받는 방식과 달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회사 자본 구조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발행 주식 수 감소를 통해 주당 가치가 상승하므로, 경영권 안정과 주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가지급금 정리와 이익소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지급금이 단순히 변제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 재무 위험이나 세무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 미처분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방식은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표이사 혹은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 없이 가지급금을 청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특히 가지급금이 장기간 누적되어 있는 경우, 이익소각을 통한 정리는 세무 당국의 상여 처리 위험을 회피하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자 세무·법적 부담을 동시에 일으키는 문제이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에서는 가지급금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의 결의 절차 없이 자금을 인출하지 않으며, 정당한 보수, 배당, 상여 절차를 통해 자금을 수령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방치한다면 상여 처리, 과도한 세금, 기업 신뢰도 저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는 재무 구조 안정성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평상시 자금 관리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고, 가지급금 발생 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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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C/S 강사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김윤홍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