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하면 많은 개인사업자가 마주하는 전략적 선택 중 하나가 바로 법인전환이다.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구조와 세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이므로 신중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설립 절차, 세금 체계, 자금 운용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환을 서두르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세금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되며,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인 사업자의 경우 38% 구간에 해당해 약 7,600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이 9%에서 24%로 상대적으로 낮아, 동일 수익 기준으로 2,000만 원 수준의 세금을 내면 되므로 약 5,600만 원가량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절세뿐만 아니라 남은 자금을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장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남은 수익을 잉여금으로 보유하거나 배당으로 분배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을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시키면 근로소득을 분산해 전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전환의 적정 시기는 사업의 순이익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매출 규모, 미래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 1억 원 이상, 혹은 한계세율이 40% 이상으로 상승하는 시점을 전환 시기로 권장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법인 전환을 택한 개인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은 약 7억 8,000만 원,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기간은 평균 6.8년으로 집계되며,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에서는 근로소득 분산과 비용 처리 측면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연 매출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임대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때 세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법인전환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법인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환 방식, 세금 계획, 운영 구조, 자금 운용 방식 등 다양하다. 현물출자 방식은 부동산 등 자산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법으로 고정자산 비중이 높은 사업자에게 유리하지만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사업양수도 방식은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지만 세제 혜택은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는 취득세 중과율 9.4%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위치와 자산 이전 전략을 세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법인을 이전하거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전략도 활용 가능하지만, 중과 여부 계산은 법인 설립일 기준 5년 내 취득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오래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회피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인전환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절세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법인 구조를 갖추면 운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외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용이하다. 유한책임 구조 덕분에 대표자가 출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사업 리스크가 제한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 구조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조세특례제도 등을 활용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특정주식 평가와 현물출자액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물론 법인전환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법인의 자금은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급여나 배당을 통한 이익 분배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법인 설립 후 회계, 인사, 노무, 정관 정비 등 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 청산 시 잔여 재산 배분 과정에서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세율 비교만으로 법인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사업주 본인의 사업 특성, 성장 목표, 재무 구조, 가족 구성원과의 협력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은 단순한 세금 절감이 아니라 사업 성장, 안정적 자금 운용, 장기적 상속 계획, 가족 구성원의 소득 분산 등 다양한 요인을 충족할 때다. 특히 순이익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 규모가 5억~10억 원을 넘어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시점,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법인 전환은 초기 절차와 비용 부담이 존재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절세, 사업 확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가업승계까지 다각도로 이점을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규모, 수익 구조, 자산 구성, 가족 구성원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인 전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