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전략적 관리의 대상이다

2025-07-28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면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누적된다. 이 중 배당, 상여, 자본전입 등의 방식으로 처분되지 않고 기업 내에 계속 남아 있는 자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엔 기업이 건실하게 이익을 축적하고 있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이 자금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될 경우 회계적 불균형과 세무상 리스크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지분 이전 시 상당한 세금 부담을 유발한다. 기업의 순자산이 늘어나면 자연히 주식 가치도 상승하게 되며 양도, 증여, 상속 시 주식 평가액에 반영된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대표자가 인출할 경우 이는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고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 청산 시에도 미처분된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처리되어 주주에게 별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실제 현금이 지급되지 않아 체감 부담은 더욱 크다. 즉,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향후 기업 승계 과정에서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막대한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기업 운영과 자금 흐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회계 측면에서도 위험 요소는 존재한다. 일부 기업은 대출 심사나 입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장부상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익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무조사 시 허위 회계나 가공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징금이나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다.

더욱이 많은 기업 대표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 잉여금이 곧 현금자산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정자산 취득, 재고 누적, 장기 미수채권 등의 형태로 소진되어 있어 사용 가능한 자금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겉으로는 이익이 남아 있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 유동성이 부족한 '장부상 잉여금'은 기업 운영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야 할까?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지만,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임원 퇴직급여의 중간 정산이다. 이 방법은 소득세법상 정해진 퇴직금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처리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한도를 명확히 검토한 후 집행해야 한다.

주식배당 역시 고려할 만한 방안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금 유출 없이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자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 유동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배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방법도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일정 기간 보유 후 법인이 이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절차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 감소 없이 줄일 수 있다. 이때 매매계약서에 명확한 매입 목적을 명시하고, 우회배당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대손처리도 고려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중소기업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미회수채권을 정리해 이익잉여금을 합법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는 세제 혜택과 장기적인 직원 복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고,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항목으로도 활용되어 기업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한 배당 전략도 있다. 이는 액면가를 초과해 주식을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 방식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 대표자나 대주주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략들이 단편적, 일회성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현금흐름, 지배구조, 향후 승계 계획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재무 구조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특히 2025년부터는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월과세' 규정이 신설되어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실제 주요 상장사들도 이익의 80~9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유보하고 있어 재무제표 왜곡 및 배당정책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투명성, 주주와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며, 중소기업 역시 이러한 신뢰 기반의 경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치된 잉여금은 회계적 불투명성과 세무 리스크, 유동성 악화, 지배구조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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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