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처리한 가지급금, 형사처벌을 부른다

2025-05-14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자금 부족 시 개인 자금으로 충당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인은 이와 달리 대표이사라도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된 자금은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기록된다.

가지급금은 대표나 임원 등 회사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지출을 했을 때 발생한다. 또한 법인 자금 사용 후 적격 증빙이 미흡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므로 비용처리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스타트업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투자자들도 창업 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 창업시장에 진입하다 보니 내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자금력 부족으로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신의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회계 관리가 부실해지고 법인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해져 가지급금 관련 위험 또한 증가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과 무관하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하고, 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로 결국 대표이사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더불어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되어 법인세가 더 증가하게 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데도 법인 자산에 포함되어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높아진 주식가치는 가업 승계에 영향을 미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그렇다고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정리하면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누적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으로 상계 처리를 하면 되지만 장기간 누적되어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알맞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가지급금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특허권 활용이 효과적이다. 대표이사나 주주 소유의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평가해 그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 개선과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잘못된 접근은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 정리는 항상 의제배당으로 판단되어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회사와 상관없는 자산을 매입하면 업무 무관 자산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을 갚아도 다시 원상 복구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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