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5억을 넘자,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법인전환 후에는 사업 확장도 수월해졌고, 세금 효율화도 가능해졌다.” 서울 강남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박지현(38) 대표의 말이다. 박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5년간 사업을 운영하다 2023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첫해에만 약 2,000만 원의 세금을 절감했다고 한다.
최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 매출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법인전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점이 있을지 알아보자.
가장 먼저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 소득세율(6~45%)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법인 세율(10~25%)을 적용받는다. 특히 연 소득이 5억 원을 넘어가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세율인 45%에 가까워지지만, 법인은 최대 25%로 세율 차이가 크다.
또한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신뢰도가 높다. 특히 대기업과의 거래나 수출 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IT 솔루션 회사인 T사 대표는 “법인전환 후 대기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계약도 수월해졌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인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들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물출자 방식과 사업양수도 방식이다. 현물출자 방식은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부동산 등의 자산 이전 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법인전환이 항상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회계, 세무 관리가 복잡해지고, 4대 보험 부담, 각종 공시 의무 등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H 자문위원은 “연 매출 3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세금 절감 효과보다 관리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법인전환은 사업 규모가 커지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단순히 세금 절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결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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