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들이 주목하는 가업승계 절세 전략

2025-05-07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수백억의 자산가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인해 고민이 많다.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라면 대부분 부의 가치가 기업의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업승계로 부의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가업승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D사 후계자는 “아버지께서 평생 성장시킨 기업을, 상속세 납부를 위해 결국 기업을 매각해야 할 것 같다”며 현실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30년간 운영해 온 D사의 기업가치는 약 100억 원이지만, 상속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최대 40억 원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국 가업승계 세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일본, 미국, 독일, 영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08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업은 전체 가업승계 대상 기업의 5%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10년간 고용 유지, 업종 유지 등의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가업상속공제 세법 개정안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후 의무 요건도 완화되어 자산가들의 부의 이전 방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활용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에 거주자여야 하며,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에 18세 이상으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직접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승계를 받아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200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이미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미리 갖추고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출액 5천억 이상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큰 중견기업은 반드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가업승계 준비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 활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후계자 중심의 지배 구조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성장 후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인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도 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가업승계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세금 부담을 낮춰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를 통한 부의 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부터 승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승계 과정에서 고액의 상속세 발생이나 경영권 분쟁, 제삼자 개입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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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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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지점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