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의 혜택은?

2025-03-31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 수행 중 발명을 창출했을 때, 기업이 해당 권리를 획득하면서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하며,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뉜다.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현금 보상을 선호하지만, 기업 여건이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안식년 휴가, 유학 기회, 부서 이동 등의 형태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주요 장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연구개발비의 25% 세액공제와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으며,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특허 출원의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혜택 덕분에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직원들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발명마다 고유한 가치 차이가 있어, 기업이 제공하는 보상금과 발명자가 기대하는 보상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기업은 보상금 지급 후 추가적인 권리 주장이나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조항이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무효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체계화를 통한 명확한 규정 수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보상의 형태, 금액 책정 기준, 산정 방식을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확립해야 하며, 근로 규정에 발명의 사전 승계 조항과 보상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경영진, 특허 담당팀, 직원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의 세부 규정과 보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발명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내 직무발명 보상위원회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확정된 보상 규정은 모든 임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정한 보상 체계를 통해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권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개발한 특허를 자본화함으로써 대표자 개인 소득세와 기업 법인세를 절감하고, 가지급금과 같은 재무적 위험을 해소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점으로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절차나 관련 규정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면, 기업은 기술력 향상과 재무적 개선을 이루는 동시에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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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롯데제과 유통사업본부(인사,노무,교육)
  • 前) 오렌지라이프 지점장

송원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ING생명 법인전문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