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의 세제상 이점

2025-03-25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세제상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율 구조에 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6%에서 45%에 이르는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9%에서 24%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사업자는 6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은 약 2천만 원의 세금만 발생한다. 게다가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자로 인정받아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약 7백만 원의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법인사업자로서의 이점은 세금 절감에 그치지 않는다.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 다양한 재무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높은 대외 신용도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도 용이하다. 또한 유한책임의 장점으로 출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가업상속공제 지원, 조세특례 제도를 통한 상속·증여 관련 절세 혜택, 사업 확장 기회도 늘어난다.

하지만 법인 전환을 단순히 절세 목적으로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50% 이상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개인 부담과 감면받은 취득세 환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소규모 법인이라도 여전히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기업 자금 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법인 특유의 리스크에 노출된다. 또한 과세당국은 가족기업의 법인 전환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

법인 전환 방식도 다양하다.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절차는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한다.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할 경우 유용하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활용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되고 부동산 취득세는 75% 감면된다.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는 업종 특성, 자본금 규모, 지배구조, 임원 급여체계, 퇴직금 산정 방식, 기존 영업권 및 특허권 활용, 세금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법인 전환 이후의 사업 방향성, 재무관리 전략, 절세 방안, 장기적인 가업승계 계획 등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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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롯데제과 유통사업본부(인사,노무,교육)
  • 前) 오렌지라이프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