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또는 법인의 임원,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것으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를 뜻한다. 그리고 발명자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므로 직원의 발명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회사가 하는 것을 말한다.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하는데,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진 또는 휴가, 원하는 직무로의 변경 등도 보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등과 관련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회사와 발명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사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후 권리 주장이나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두고 있지만, 이를 번복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종업원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을 무효로 판단한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립이 필요하다.
분쟁을 제외하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외 25% 세액공제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업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기술개발 역량을 키우는 기업도 있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도 늘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며, 2년 동안 정부지원사업 선정 참여시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 자격을 얻는다면 사업 확대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수한 직무발명은 연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되어 기업 기술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기술 경쟁이 과열된 시기에 뜻하는 만큼 성장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다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도입을 결정했다면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과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더욱이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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