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막대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2025-01-21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여러 문제 일으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지속해서 몸집 커질수 있어
전문가 조언받아 문제 없이 정리해야

 

법인을 운영 중인 대표들이 사업 시작을 법인으로 한 경우는 드물다. 대체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매출 상승을 달성하고, 종합소득세 부담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법인에서 요구되는 전문 경영에 대해서는 미숙할 수밖에 없다.

일단 기업이 흑자를 낸다고 그 이익금을 무조건 누적하는 것부터 법인의 운영 관리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은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향후 투자를 위해 사내에 이익금을 유보하지만, 법인 내부 이익금은 적정 금액만큼 누적이 가능하다. 물론 기업 상황마다 다르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 가능한 이익금의 규모가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 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장부상에 존재하기에 정확한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다. 또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더욱이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존폐 위기로 몰고 갈 만큼 위험하고,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유는 대체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은 매출과다계상과 비용과소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 외에 사업용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대여금 형태로 누적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지속해서 몸집을 부풀릴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배당, 자사주, 특허권 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되고 종합소득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주주에게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을 고려해 매년 분산하여 배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가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식을 매각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는 과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고 단순 주당 주식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에게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금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 매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여의제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당금액 전체를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특허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인 특허를 현가화하여 기업에 양수도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한다.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외에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 특성상 무리하게 정리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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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박미정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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