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령화가 심화하자 법인 승계와 상속에 대한 이슈까지 관심이 뜨겁다. 덩달아 명의신탁주식도 주목받고 있다.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법인은 설립 당시 상법상 요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일 때 법인 설립이 가능했고,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등재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족, 지인, 직원 등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해야 했다.
하지만 법인이 성장해 명의수탁자가 퇴직을 하거나 상속 과정을 거치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혹은 명의수탁자가 변심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비상장주식이 세금을 부과할 때 엄청난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 위험하다.
제조기업인 Y사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춰 임원 정 씨와 사촌동생 유 씨의 명의를 빌렸다. 이후 사업은 성장했고, 당시 300원이던 주식은 현재 2만 원 대로 올랐다. 그러나 얼마 후 사촌동생 유 씨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했고 박 대표가 거부하자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협박했다. 박 대표는 긴 소송 끝에 주식을 돌려받았으나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을 추징당해야 했다.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커졌다면, 위 사례처럼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통합 분석 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 보유자는 언제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고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해준다. 그러나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하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도 활용이 불가하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도 차명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더욱이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된다면 증여세 과세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앞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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