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배당을 해야 한다

2023-07-04



배당을 잘 활용해야 세무 위험 방지할 수 있어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과도한 세금 유발 가능

 

배당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 재무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투자 결정 및 자본 조달 결정과 더불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배당은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거나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 사전준비 등에 효과적이다.

배당은 시기별로 정기배당, 중간배당으로 나눠볼 수 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배당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즉,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및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적정 금액으로 배당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자산 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배당을 잘 활용한 기업은 경영 상 발생하는 세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안정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 대표가 배당 정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른다. 더욱이 배당 시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 증가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하지 않기도 한다.

울산에서 제조업을 하는 H 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 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사업 초기에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몇 년 후부터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조금씩 성장하여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H기업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고 상여금 지급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불필요하게 상승시켰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누적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이 상황에서 지분 이동이 있다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당장의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산을 급처분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최악의 경우, 기업 매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청산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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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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