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는 주식회사가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의 감소 등을 통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증자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누적결손 때문에 자본금이 잠식됐을 때 이 잠식분을 반영하기 위해 감자가 이뤄지며, 이 밖에 회사 분할이나 합병, 신규 투자자금 유치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상법상 최소 자본금의 제한 규정이 없어 자유로운 자본금으로 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자본금을 추가 납입하여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자본금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대가의 수반 여부에 따라 유상증자, 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균등한 참여 여부에 따라 균등감자, 불균등감자로 구분합니다.
감자 방법으로는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의 방법이 있으며, 주식금액을 감소시키는 절기와 환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소각은 회사가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나뉘며, 주주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구분됩니다. 주식 병합은 기존의 여러 주식을 합해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절기는 주주가 납입한 주식금액 일부를 포기해 주주의 손실에 따라 주식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며, 환급은 회사가 주식금액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남은 주식금액으로 주식금액을 감소시켜 새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감자는 상법상의 감자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 시 주주가 받는 감자의 대가가 주식의 취득금액보다 크면 의제배당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균등감자 시 주주 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의 이익 분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사들인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소각한 경우, 개인주주가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 배당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적용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방법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처한 상황과 감자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감자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상법상 절차와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감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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