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규정 없으면 3배수 못받아

2018-07-30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내용 중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인 '최근 3년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속개월수/12 × 3'(정확히 표현하면, 연봉기준 30%, 급여기준 3.6배이지만, 설명 편의상 '3배수'라 한다)으로 개정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어도 무조건 임원은 퇴직금을 3배수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텐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규정이 없으면 3배수를 받을 수 없다. 둘째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임원은 퇴직금을 최대 3배수 밖에는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전히 5배수, 7배수, 10배수도 받을 수 있다. 

 

위 2가지가 생각지도 못하게 심각한 것은 잘못 적용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기본정보를 가정하여 위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겠다. 잘못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기본정보 표

 

첫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임원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것이 없다. 임원은 임시직이며, 임기는 대부분 3년으로 되어 있습다. 보수 역시 연봉으로 책정되어 지급하는데 연봉에는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과세당국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임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했으면 그 퇴직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3가지(법인세 시행령 제44조) 밖에는 없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는 것은 위의 2번째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예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의 예

 

①번 계산근거 : 최근 1년간 지급한 총 급여액 × 1/10 × 근속년수
120,000,000 × 1/10 × 120개월/12 = 120,000,000원으로 12,000만 원까지는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어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손금산입이 되지만, 초과하는 58,000만 원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3배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3배수로 되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예

 

②번 계산근거 : 120,000,000 × 1/10 × 120개월/12 × 3 = 360,000,000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이 36,000만 원이며,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 역시 36,000만 원이기 때문에 36,0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로 손금산입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34,000만 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된다. 

 

셋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3배수를 초과하여 5배수로 되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도표와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 사례를 설명하는 이유는 임원의 퇴직금을 3배수를 초과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예

 

③번 계산근거 : 120,000,000 × 1/10 × 120개월/12 × 5 = 600,000,000원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의 정확한 의미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최대 3배수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된 것이 아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여전히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5배수이든, 10배수이든 지급할 수 있으며, 모두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다만, 3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으로는 산입되나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정리하면, 첫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면, 3배수가 아닌 1배수(최근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1/10)만 받을 수 있으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정된다.  

 

둘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3배수로 되어 있는 경우 전액 법인의 손금산입되며, 전액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정된다.  

 

셋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3배수를 초과(위의 예로는 5배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배수로 계산된 금액 전액이 법인의 손금산입되나, 3배수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세로 손금산입되며,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로 손금산입된다. 당연히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정된다.

 

때문에, 아직까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법인은 서둘러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연금에 3배수를 불입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퇴직연금에 불입한 2배수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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