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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차명주식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 이상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 많은 기업인이 차명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위험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차명주식은 여러 가지 위험...
소송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이란 기업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
중소기업 운영에 큰 도움 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
의류제조업을 하는 R사의 이 대표는 4년 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꾸준히 특허출원을 해 30여 개의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 사업으로 작게 시작한 사업은 대기업과 사업 제휴를 맺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
편법증여와 탈세의 온상, 명의신탁주식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규정 탓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
명의신탁주식, 세무조사로 적발될 수 있다
2001년 이전 설립 법인, 상당수 명의신탁주식 리스크 있어과세당국,명의신탁주식을 불법 거래수단으로 인지객관적 사실관계 입증못하면 과세될 수 있어 주의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주식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다. 과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하려면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이 낫다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J사의 박 대표는 꾸준히 매출을 발생시켜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다. 개인 자산은 모두 J사에 투자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한 일도 다반사였다. 이후 이익금...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 명의신탁주식이 위험하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D사의 안 대표는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직원 강 씨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이후 사업이 성장하자 등기이사가 된 강 이사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기...
명의신탁주식, 경영권 위협에도 강경 대응 어렵다
차명거래 금지법은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기점으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법이 제정된 배경으로는 명의신탁주식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명...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 또는 친지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
명의신탁주식 수탁자의 주권행사가 가능한 이유
식품회사인 D사는 약 200억 원 규모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했다. 대표이사는 2017년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지 4년 만에 약 100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납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시 문제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중 가장 큰 것은 세금명의신탁주식 환원시 전문가 도움 받는 것이 바람직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한 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법인을 설립할 때...
명의신탁주식 위기극복 방법은 환원밖에 없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행됐지만, 상법 개정 이후로는 대표자 1인으...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법상 제재는 엄중하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빈번히 발행됐지만,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과 대표이사의 몫이다
무역회사인 W 사는 1998년 설립됐다.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춰야 했기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게 됐다. 이후 상법이 개정돼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자...
주식가치가 올라가면 세금 부담 더 커지는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상법상 발기인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
모든 명의신탁 행위는 불법이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된다명의신탁주식 처리는 전문가와 상의후 처리가 바람직 제조기업인 S 사는 1999년 설립됐다. 당시에 상법규정에는 발기인 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강 대표는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