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 관리 실태 및 법적 의무 점검​

2025-03-07

 

부산고용노동청이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요양·중소병원 사업장 110곳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곳에서 70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시간, 휴식 시간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발됐다.

 

임금, 퇴직금 등 체납 금액은 총 15억 8,000만 원에 달했다. 노동청이 시정 지시에 나서 체납 금액 중 10억 원을 청산했으나, 여전히 30개 병원에서 5억 8,000만 원의 체납금이 남아있다.

 

노무관리 이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병·의원의 노무 관리 부실 문제를 파악하고 신고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의 개정도 대부분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내용이 많아, 사업주의 꼼꼼한 숙지가 필요하다.

 

병·의원의 노무 관리 방법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인 병·의원은 여러 가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급 병·의원은 해고 제한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노무 관리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5인 미만 병·의원이 준수해야 할 노무 관리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준수,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명세서 교부, 퇴직급여제도, 해고 금지 기간, 근로자의 날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근로자와 병·의원은 근로에 대한 계약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항목을 하나라도 놓치거나 잘못 작성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병·의원에 법적 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병·의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다. 또 직원에게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로 시간 계산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병·의원은 근무 특성상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 평일에 야간 진료 명목으로 8시간을 초과해 진료하는 경우가 있고, 진료 과목에 따라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주 40시간 이내로 근로할 때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간 진료가 있는 병·의원은 연장수당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진료 시간과 근로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정리하는 시간이 모두 포함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 시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직원의 시급에 맞게 계산해 월별 임금을 지급하거나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인 이상의 병·의원은 5인 미만 병·의원의 준수 사항 외에도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 사유 서면 통지, 휴업 수당, 연장·야근·휴일 근로 가산, 52시간제 준수 등의 추가 의무 사항이 있다. 5인 이상의 병·의원은 해고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하면 3개월에서 9개월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매년 노동법 관련 법규가 새롭게 정비되기에 병·의원은 노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장이 모든 노무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정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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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