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장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무관리법​

2024-09-20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병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깃이 될 확률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아 타 업종에 비해 세금 증가 속도가 빠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확대, 미용 목적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대, 성실신고 확인제도 확대, 높은 누진세율 적용, 소득공제 혜택 축소, 소득공제 방식의 세액공제 방식 전환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고액의 세금 추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매출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병의원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포함되어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업자로, 고소득 전문 직종에 속하는 대부분의 병의원은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성실신고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병의원 세무조사, 세무대리인의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병의원과 세무대리인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

 

병의원 성실신고 확인서를 검토할 때는 사업용 계좌 사용 현황, 필요경비 적격증빙 수취 확인, 수입 금액 및 매출 증빙 확인,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 거래내역 확인, 주요 유형자산 기입 확인, 주요 매입처 확인, 차량 소유,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병의원은 평소 꼼꼼한 세무관리가 요구된다. 병의원 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수입 금액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다. 또 연간 세무 신고 업무를 파악해 시기별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 병의원이 해야 하는 세무 신고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가 있고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비면세) 의료 항목에 붙는 세금으로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다음 해 2월까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말까지)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특히 병의원은 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자의 제외 대상으로서 사업 초기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즉, 복식부기 기장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이 필수다.

 

또한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등 병의원의 매출 유형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 본인 부담금 매출액을 구분해야 한다. 병의원 수납에 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수납 시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도 구분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소득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필수다. 장기간 페이닥터를 고용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단기간 고용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므로 근무기간별 소득 지급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본인 명의 카드와 통장의 사업장 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대출금 및 이바지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경비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지출이 병의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개인적 용도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체적인 ERP 시스템을 만들거나, 외부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한다면 불필요하게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매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병의원 홈택스 신고안내정보 분석
  • 병의원 의료법인 설립
  • 개인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컨설팅
  • 병의원 경영프로그램 스타리치메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