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과 성장의 한계를 넘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2025-10-29



개인사업자의 한계, 누진세 부담 법인 전환, 절세와 안정적 구조 성장·승계·투자까지, 전략의 해답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흔히 선택되는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세무 절차도 간단하며, 자금 운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창업자가 개인사업자 형태를 선택한다. 매출 규모가 작고 사업 구조가 단순한 시기에는 개인사업자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된다.

연 매출 1억 원 정도라면 간이과세 혜택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하다. 따라서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과 자산이 늘어나면서 개인사업자 구조의 한계와 세무 위험이 점차 눈에 띄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세무 부담이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누진 구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초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매출이 수억 원 단위로 증가하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는 곧 현금 유출로 이어져 사업 확장과 재투자 여력을 제한하게 된다.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세무 신고 과정에서 실수나 공제 누락이 발생하면 가산세와 추징으로 연결될 수 있어 리스크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전환은 단순한 형태 변경이 아니라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선택으로 자리 잡는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율 구조에서 확실한 이점을 얻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 45%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단순한 숫자 차이 이상으로, 장기적인 현금 흐름과 사업 확장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사업체가 법인 전환을 통해 세율 차이를 활용하면 연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마케팅, 연구 개발, 인력 채용 등 사업 성장에 직접 재투입할 수 있다. 법인은 세무 구조도 안정적이다. 개인사업자는 수익과 비용 처리 오류가 곧 개인 세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만, 법인은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고, 급여와 배당 등 절차를 통해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전환하므로 과세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즉, 법인 전환은 세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세금 절감 효과를 통해 장기적 재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법인은 자본 조달과 성장 전략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제공한다.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와 파트너를 유치하며, 지분 구조를 활용한 경영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법인만 가능한 일이다. 개인사업자는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외부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이 많지만, 법인은 투자 유치, 은행 대출, 자산 관리, 가업 승계 등에서 폭넓은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고, 사업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법인 전환은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외식업, 제조업,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기업이 일정 매출과 자산 규모에 도달하면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확장이 용이해지며, 대외 신뢰도까지 확보한 사례가 많다.


법인 전환 방식에는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사업 구조와 자산 규모, 향후 계획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포괄양수도는 사업 권리와 의무를 한 번에 이전할 수 있어 세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고, 현물출자는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이 많은 경우 유리하다. 다만 법인 전환 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5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분을 처분하면 이전에 받은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처럼 법인 전환은 세금 절감, 성장,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며, 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적 발판이다. 개인사업자의 한계를 경험한 경영자라면, 법인 전환을 통해 세무 위험을 줄이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며, 장기적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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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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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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