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산은 결코 대표 개인의 자산 아냐
가지급금은 임시로 사용하는 회계 계정
가지급금의 악영향, 다양하고 클 수 있어
최근 한 유명 배우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자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법인 '가지급금'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고 해도, 법적 책임과 세금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흔히 "내 돈을 내가 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오해다. 법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며, 법인 자금은 법인의 것이지 대표 개인의 자산이 아니다. 특히 제삼자인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대표가 회삿돈으로 고위험 투자나 개인 용도를 위해 자금을 유용했다면, 이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가지급금은 원래 거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증빙이 미비할 때 임시로 사용하는 회계 계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접대비, 리베이트, 출장비 등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나 대표자의 사적 사용에 따른 자금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일이 빈번하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이 시간이 갈수록 줄지 않고 쌓이기만 한다는 점이다.
가지급금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양하다. 먼저, 연 4.6%의 인정이자가 과세되어 법인세 부담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이 10억 원이라면, 매년 4,6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금액만큼의 차입금 이자 비용이 손금 불산입 처리되면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로까지 연결된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상의 항목이 아니라, 기업의 세무 부담과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을 동시에 야기하는 폭발성 있는 이슈다.
기업의 신용도에도 직격탄이 된다. 가지급금이 많으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떨어져 은행권 대출 심사나 대외 신뢰도에 불이익을 받는다. 납품 계약,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도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며, 결국 경영의 발목을 잡는 리스크로 전이된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도 가지급금은 심각한 장애물이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계상되면, 그 금액만큼 주식가치가 부풀려져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 상속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발생한 고액 가지급금은 사용처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가지급금은 사업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방치했을 때다. 매년 인정이자를 부담하면서도 해결책 없이 묵혀두는 경우, 기업의 재무 구조는 점차 취약해지고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 해소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선결 과제이며,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표 개인의 소득세 및 4대 보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체 소득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쇄하는 방식도 유용하다. 특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이라면 배당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재무 건전성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와 의제배당 등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지적 재산권이나 직무발명 보상금, 자산 매각, 자기주식 취득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자기주식 소각은 가지급금을 실질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다만 자기주식 소각 시 자본 감소로 부채비율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재무 상태와 향후 자금조달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 이슈가 아닌, 기업의 신용·세금·경영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복합 리스크다. 방치할수록 해결 비용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