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 관리의 중요성과 세무조사 대응 전략​

2025-03-31

병·의원의 수입은 건강보험 등 보험이 적용되는 수입과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부가세가 발생하는 과세 매출과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매출도 발생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병·의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없다면, 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다. 수입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공무원이 방문하거나 소명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미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의원 세무조사의 종류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재산 취득에 따른 자금 출처 조사, 부채 상환 시 상환 자금의 출처 조사 등이 있다. 세무조사의 유형은 임의조사와 강제 조사로 구분되며 질문, 장부 및 서류 검사, 기타 물건의 조사 등을 포함한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루 및 탈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도 조사하고 있으며, 차명 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병·의원 세무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비보험’ 수입으로 과소 신고할 때 보험과 비보험 매출 비율을 계산하여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 현금 매출 규모를 조사한다. 즉, 비보험 진료가 많거나 현금 결제가 많은 진료 과목의 병·의원과 보험 수입이 주 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및 원천 징수액에 비해 재료비와 인건비 비율이 높은 병·의원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의 의료 용역을 공급한 경우, 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환자가 수납하는 금액이 10만 원일 때가 아니라 전체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5일 이내에 국세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병·의원의 매출 적격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카드 사용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경비가 이중으로 신고되었는지, 세금 신고에 오류가 없는지,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매월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증빙 빠진 경우라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실 등을 파악하여 해결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 의사 결정을 돕는 취지로 고안되었다. 병·의원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건비, 임차료, 거래 대금 등이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되어야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사업용 계좌에는 일주일 단위로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 매출액을 입금하는 것이 좋다.

 

판매장려금, 초등학교 등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매출액, 타 병·의원의 수탁 검사료, 진단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 기타 수입을 빠뜨리는 것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수입 금액과 세금 관리는 까다롭고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병·의원의 경영과 사업 계획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의 세무 및 회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창원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병의원 매출 경비 분석
  • 병의원 세금신고 내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