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1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2023-11-30

신도시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한 최 원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병의원 경영을 안정화했다. 그러나 세금으로 인한 고민이 많다. 그동안 세무대리인을 통해 모든 항목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경비 내역을 몰랐고, 지출에 있어 병의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개인적인 용도인지 구분하는 것도 어려웠다. 최 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무관리를 해야 효과적인 세금 관리가 가능할까?

 

우선 병의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세금은 부가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반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진료과목은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이 포함된다.

 

원래 병의원의 기본적인 진료 영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며, 건강보험 급여 진료수입, 보험 수입 등이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인 진료나 시술 등을 진행하거나 병원 내에서 영양제 등 의약외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있다면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가 있고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파악해 신고하는 병의원은 소수이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두어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매년 6월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병의원 매출은 보험 수입, 비보험 수입, 기타 수입 등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업종보다 세금 관리가 어렵다. 또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도 나누어져 있기에 확실하게 구분해 세금을 신고해야 세무조사가 나오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월별 매출과 각 계정과목별 비용을 분류해 월별 소득율을 작성할 수 있다면, 세금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일정상 12월 이전에 어떤 경비를 사용할 것인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절세를 위한 실제 사용경비의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체계적으로 병의원의 손익을 관리하기 위해 병의원장이 해야 할 일은 비용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다. 어느 계정과목이 있는지 파악하고 월별결산을 통해 세금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병의원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광고 선전비, 교육훈련비, 기부금, 도서인쇄비, 리스요금, 매출 원가, 보험료, 복리후생비용, 사무용품비용, 상여금,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수선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임대료, 직원 급여, 통신비, 퇴직급여 등이 포함된다.

 

월별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결산을 해야 한다. 즉, 보험 수입, 비보험 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을 정리하고 지출 결산으로 주요 경비인 임대료, 인건비, 의약품 등과 기타 경비를 월말 시점으로 정리하여 계정별로 구분해 합산해야 한다. 물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내역, 통장이체 내역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일일 장부와 차트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은 자체 ERP 시스템을 도입해 매출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한편, 매출내역도 상세한 근거와 함께 기록된다. 물론 규모가 작은 병의원도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일장부와 차트 관리를 하지만 보험병과의 경우, 일부 비보험 자료를 별도의 수기장부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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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기업/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