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환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라

2026-04-14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 속에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차명주식이 2026년 현재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이자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1993년 금융실명제와 1995년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되며 우리 사회의 자산 거래는 실명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되었으나 유독 주식 분야에서만큼은 과거의 관행이 남아 있으며 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한폭탄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주식 보유 현황과 양도 내역, 취득 자산의 흐름을 초 단위로 정밀 추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주식 변동 조사로 추징한 세액이 1조 2,200억 원을 돌파했다는 통계는 과세 당국의 적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함을 증명한다.

특히 2013년 도입 이후 누적 신고 21만 건을 넘어선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는 내부 고발이나 제삼자에 의한 감시 체계를 일상화시켰고 이에 따라 추징된 세액이 3.4조 원을 넘어섰다는 팩트는 이제 차명주식이 기업 내부의 사적인 비밀로 유지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법인 설립 당시에는 신뢰와 호의로 맺어진 관계였더라도 기업이 성장하여 자산 가치가 수십 배로 불어나면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의 현금 보상을 요구하며 돌변하는 사례가 비상장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적인 분쟁 모델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업체 K사는 주식 가치가 설립 초기 대비 50배 이상 급등하자 수탁자들이 돌연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법정 공방 과정에서 차명 발행 사실이 과세 당국에 포착되어 수억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며 기업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비화하거나 수탁자의 개인적 신용 위험으로 인해 기업의 주식이 제삼자에게 압류 및 경매 처분되는 상황은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로서 경영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전남 목포의 O기업 사례처럼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임의로 제삼자에게 매각해 버릴 경우 실소유주인 대표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매각 대금의 일부만 반환받는 등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 손실과 자산 유출을 피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더욱이 차명주식은 중소기업의 숙명인 가업승계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가 10년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차명주식으로 인해 장부상 지분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면 이러한 공제 혜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이는 곧 가업승계 포기나 기업 매각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한다.

또한 기업 가치가 우상향할수록 향후 환원 시 감당해야 할 증여세와 양도세의 기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며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 선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유발하여 기업의 대외 신인도와 투명성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힌다. 과세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차명주식을 조세 회피와 탈루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며 거래 당사자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는 물론 고액의 가산세까지 병과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재무적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주식 가액 30억 원 미만이라는 문턱이 사라지면서 혜택의 폭이 넓어졌고, 요건을 갖추면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기회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과거 시점의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소급 과세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특히 환원하려는 주식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무서 심의위원회의 정밀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관계의 논리적 구성과 증빙 자료 확보에 고도의 전문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자사주 매입, 주식 증여, 계약 해지 등 다양한 우회로가 존재하지만 각각의 방법은 취득 목적의 정당성 결여 시 가지급금 발생이나 조세 포탈 혐의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파생시킨다. 따라서 경영자는 단순히 지분을 가져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환원 이후의 지배구조 최적화와 향후 승계 구도까지 염두에 둔 입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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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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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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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前)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