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주식, 경영의 보이지 않는 폭탄 기업가치 상승시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위험 커져 지금 환원해야 할 가장 시급한 리스크
과거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또는 각종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보유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이른바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주식이다. 당시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주식들은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회사를 통째로 잃을 수도 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와 주주 명부상 주주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이 법인 설립 시 최소 3명의 발기인을 요구했기에 혼자서 회사를 설립하려 해도 가족이나 친인척의 이름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이 사라지고, 2014년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명의신탁 행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이 되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 가치가 상승할수록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회사가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제삼자에게 주식을 매도해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한 제조기업 대표는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으려 했지만,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오랜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 명의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 주식이 압류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상속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주주명부에 명의변경까지 마치면, 실제 소유자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형식 주주가 회사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주주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명의변경을 마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영에 참여할 수도 없다. 한 기업 대표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동생이 매입하면서 경영권을 빼앗겼고,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비극을 겪었다.
실제 소유자가 경영권을 회복하려면 형식 주주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변경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명의변경을 한 뒤에야 주주총회를 소집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문제는 경영권을 확보한 상대방이 회사 자금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개인 비용으로 법적 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설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회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세금 문제도 만만치 않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소유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도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양도가액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 과세 위험에 노출된다.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더 치명적이다.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하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도 제약받게 된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주식을 어떻게 환원해야 할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1년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간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주가 발기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 명의신탁 주주권 확인 소송을 통해 환원받아야 한다.
제도를 활용할 수 없거나 수탁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식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주식 증여를 통해 환원하면 현재 주식 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까다로워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려면 정관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계약 해지 방식을 택할 경우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해 과세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거나 부수적으로 미미한 조세 경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자본금 불입 내역,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납부 내역, 배당금 흐름 등을 은행 계좌를 통해 확인하면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다. 이러한 증빙이 어렵다면 실제 주주가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진다.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명의수탁자의 변심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증여세 부과 시기는 명의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식 가치가 낮을 때 환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9년 이후부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납세 의무자가 명의수탁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되었기에,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탄이 될 수 있다. 경영권을 빼앗기고 회사를 잃는 비극을 막으려면, 명의신탁주식을 조속히 환원해야 한다. 법률과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하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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