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커지는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2025-11-19



명의신탁주식, 경영권의 시한폭탄 세금 추징·소송 분쟁, 기업 리스크 확대 전문가 통한 조기 정리만이 해법

 

제조기업 G사의 최 대표는 1995년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현재 400억 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 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 때문에 배우자와 지인 명의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지분 회수와 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과거에는 단순한 서류상 명의일 뿐이었던 것이 이제는 회사 경영권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구조를 말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고,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아예 7명을 주주로 등재해야 했다. 당시 많은 기업이 이런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에도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과점주주가 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다.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고, 제2차 납세의무 및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까지 받게 되어 과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G사의 최 대표 역시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본인 50%, 배우자 35%, 지인 15%로 지분을 나누어 놓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명의신탁주식이 기업 성장과 함께 점점 더 큰 위험 요소로 변한다는 점이다. 과세당국은 탈세와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악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한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막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의수탁자로 인한 경영상 위험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 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삼자에게 넘어갈 위험도 상존한다.

다음의 사례처럼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1996년 제조업체를 설립할 때 친인척 명의로 등재했던 주식이 2021년 명의수탁자 사망 후 상속 분쟁으로 번진 것이다.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려면 법정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증명 책임은 실소유자에게 있어 명의신탁 계약서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면 소유권을 아예 잃을 수도 있다.

세금 부담은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며, 명의신탁 시점, 입증 가능 여부, 주주 간 주식 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된다. B사의 경우 2010년 유상증자 시 회사 자금으로 친인척들의 증자 대금을 대신 납입했는데, 이 역시 별도의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되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주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주식 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경우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해 현재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로우므로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액면가 거래 시에는 조세 포탈 혐의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그 위험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10281301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송지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 前) LG신용카드 재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