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 치밀한 준비로 승부하라

2025-10-31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세가 최대 걸림돌 가업상속공제·증여세 특례, 새로운 기회 열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고민에 빠져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중소기업 기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소유주의 27.5%가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 없거나 승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기업 하기 힘든 환경으로 자녀에게 기업 경영의 무거운 책무를 주기 싫어서'가 26.8%로 가장 많았고, '세금 문제 해결이 어려워서'도 11.3%를 차지했다.

상속세 부담이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발목을 잡은 현실은 구체적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30년 사업 경력의 안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기업가치 100억 원에 대해 40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밀폐용기 전문 기업 락앤락, 손톱깎이 강소기업 쓰리세븐, 종자·묘목 생산 1위 농우바이오 등이 승계 어려움으로 회사를 매각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에 있다.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0%가 상속·증여세에 큰 부담을 느꼈으며, 63.3%는 세제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현실적으로 개선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공제 한도가 1,200억 원까지 확대되고 중견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의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되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의 경영 기간, 50% 이상의 지분 보유, 상속 개시일 기준 거주자 신분이 필요하다. 상속인도 18세 이상, 2년 이상의 기업 근무 경력,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다른 유용한 제도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다. 매출 5천억 원 미만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세보다 낮은 10% 세율을 적용받으며, 1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증여 대비 최대 80% 수준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의 핵심은 장기적 관점의 준비다. 승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후계자 육성부터 시작해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분 구조를 점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도 대안이 있다. 신설 법인을 통한 우회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후계자 주도로 새 법인을 설립하고 성장시켜 기존 법인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승계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세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현행 제도의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 전체 응답자의 53.8%가 '업종 변경 제한 요건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듯이, 5년간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은 신산업 진출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 급여액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 의무도 부담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된 세금 541억 5천만 원 중 고용 의무 위반이 246억 2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다. 세법과 상법 등 복합적인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가업승계는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업승계의 성패는 얼마나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가에 달려 있다.

높은 상속세 부담이 있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승계가 가능하며,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할 수 있다. 또한 가업승계는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닌 기업의 핵심 가치와 기술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과정이며,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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