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의 핵심 전략, 특허권 자본화와 특허청의 AI 기반 지원

2025-10-30



기술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국내 중소기업에 특허권 확보는 생존을 넘어 혁신 성장의 핵심 전략이 되었다. 꾸준한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해 특허권을 다수 보유한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얻는다. 특히 부채비율 부담과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고질적인 재무 위험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에 특허권의 전략적 활용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 하나는 특허권 자본화이다. 이는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특허 기술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권의 가치 평가액만큼 현물 출자를 단행하면, 기업의 자본금과 자본 총액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특허권은 재무제표상 자산 계정에 포함되며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유상증자를 통해 특허 자본화를 실현할 수 있다. 자본금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기업의 신용등급도 자연스레 상승하게 된다.

더불어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기업이 대가를 지불하고 대표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해당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7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법인세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동시에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한 대표는 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특허권의 유상 양수도 계약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중소기업의 재무 리스크 항목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금융기관 대출 및 입찰에 제한을 가져오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대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받은 사용 실시료의 일부를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면 이러한 재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특허권 양수로 무형자산이 비용으로 처리되면 상속 증여세법상 주식 가치를 하락시켜 지분 이동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이다. 나아가 특허권의 전략적 활용은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된다.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사후관리가 용이해진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IP) 행정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AI 기반 심사·심판 업무 적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곧 고품질의 IP 창출 환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돕게 될 것이다.

또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IP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해외 특허 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새로 도입하여 수출 기업이 신흥국에서 보다 쉽게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 시 겪는 애로사항 해결한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IP를 담보로 안정적인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며, 2024년 기준 10조 원을 돌파한 IP 금융 규모를 더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다.

특허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R&D 및 경제 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재산 정보 자동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하고 기업과 연구 기관의 R&D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 문제 해결과 제품 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류 편승 제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대응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위조 방지 기술 도입 지원'과 'AI 위조 상품 판정 지원'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처럼 특허권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자산이므로 이미 특허권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자본화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아직 특허권이 없다면 취득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특허권 자본화와 활용 시에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를 확보해야 하며,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특허가 취소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특히, 특허권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므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허권은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개발한 발명이어야 하며, 이는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명, 즉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법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취득 금액이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 출원 명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아이디어 제시 자료, 연구 노트 등 특허권을 개인적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갖추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특허권 평가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특허권의 가치 산정, 매매가격 기준, 세법 사항 검토 등 경영 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솔루션과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관련 문제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51024000049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한화그룹 근무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