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지급금, 빠른 해결이 생존의 열쇠다

2025-10-29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가지급금을 단순한 '일시적 자금 차용' 정도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착각이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왜곡시키고 세무 리스크를 폭증시키며, 나아가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인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대표이사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법인 자금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다른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대여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정의하며, 회계장부에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으로 기록된다.

중소기업은 대개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어 특수관계자에 의한 가지급금 발생이 빈번하다. 부적절한 업무 처리나 사례비,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서도 발생하며, 특히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지출, 심지어 적격 증빙만 미흡해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은 마치 시계태엽처럼 돌아가며 기업을 조여온다.

세무 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해 가차 없다. 연 4.6%의 인정이자는 기본이고, 이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를 제때 내지 않으면 상여 처분으로 간주해 소득세까지 부과되며, 이자가 복리로 증가한다. 또한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증가한다.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법인 자산에 포함되어 주식 가치를 부풀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왜곡된 주식 가치는 훗날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폭탄으로 되돌아온다. 특히 상속 시점에서 2년 이내 발생한 고액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급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다 자칫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진퇴양난이다.

기업 신용도 하락 또한 고려해야 할 문제다. 은행 대출이 거부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며, 납품, 입찰, 사업 제휴 등 모든 영업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 신용평가가 필요하더라도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고, 입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업 등 면허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부실자산으로 간주해 실질 자본금이 저평가되는 손실이 발생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지급금 회수가 불가능할지라도 법인은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고 충당금을 잡을 수도 없다. 일반적인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불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심지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 일시에 상여 처분하므로 고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설사 법인이 폐업한다 하더라도 미회수된 가지급금을 법인이 채권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므로 조속히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오랜 방치는 결국 누적이 반복되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불이익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상환하여 해결하지 않는 이상,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적 리스크는 기업과 귀속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다행히 가지급금 해결은 불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적절한 전략만 있다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핵심은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가지급금 누적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으로 해결하기도 하나, 기업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해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 개인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회계상 오류 수정 방법도 있으나, 법정 증빙자료가 부실할 경우 2%의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청구될 수 있다.

이익소각은 주목받는 해결책 중 하나다. 배당할 수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면, 일반적으로 10% 미만의 낮은 세율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일반 배당보다 세율이 현저히 낮아 주주들도 선호하는 방법이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이라면 가지급금 해소와 잉여금 정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자사주 처분 및 소각 대금 변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모든 가지급금 정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위험을 안고 있다. 회사와 무관한 자산을 매입했다가 업무 무관 자산으로 판정 받으면 가지급금을 갚아도 다시 원상 복구될 수 있다. 잘못된 접근은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의 추가 세금을 불러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지급금 문제는 기업마다 발생 원인과 규모, 특성이 모두 다르다. 획일적인 접근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법인의 재무구조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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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한화그룹 근무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