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솔루션 업체를 운영하는 박 대표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고 경악했다. 2008년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 회피를 목적으로 동생과 처남 명의로 등재했던 주식 30%에 대해 현재 시가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1억 원이었던 회사가 지금은 50억 원 규모로 성장했는데, 15년 전 명의신탁 시점의 주식 가액이 아닌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박 대표의 사례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주식 보유 상황을 중심으로 양도, 취득 등 변동 사항과 세금 납부 현황을 데이터화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세금 추징에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해당 주식의 소유권 등기를 타인 명의로 등재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후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과거에는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회피, 신용문제로 본인 명의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2001년 7월 24일부터 상법이 개정되는 등 법적 제재가 강화되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과세 방식의 전환이다.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실제 소유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며, 이는 증여의제일 기준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누적되면 세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때는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증여세가 추징되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므로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김 회장의 경우, 1990년대 설립한 회사가 현재 1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는데, 30년 전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언제든 세무당국의 추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주주 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이 사장은 2010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의 증자대금을 회사가 대납했는데, 이 부분까지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주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를 갖춰야 한다.
계약 해지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식을 증여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식의 시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류업체 운영하는 최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가족 간 저가 양도를 통해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진 경우다. 과세당국이 이를 우회거래로 판단하여 추가 증여세까지 부과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결국 명의신탁주식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부담도 커진다. 국세청의 추적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세무조사 대상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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