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 개인 자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사용된 자금은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기록된다.
가지급금은 대표나 임원 등 회사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지출이 있을 때 발생한다. 또한 법인 자금을 사용한 뒤 적격 증빙이 부족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스타트업 기업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자들도 신기술과 혁신 아이디어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관리 체계가 미흡해지는 사례가 흔하다.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회계 관리가 부실해지고 법인 자금 사용 내역이 불명확해지며, 자연스럽게 가지급금 관련 위험이 증가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이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누적 가지급금이 5,000만 원일 경우 매년 약 230만 원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법인세 부담으로 직결된다. 동시에 가지급금이 상여 처분으로 처리되면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도 증가한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손금불산입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더 늘어난다.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법인 자산에 포함된 가지급금은 주식 가치를 부풀리는 요인이 되며, 가업 승계나 상속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정리하려고 하면 횡령이나 배임죄 등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한다. 누적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반대로 장기간 누적되어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누적 가지급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단순 상여금 지급만으로 정리하면 상여세 부담이 커지므로, 특허권을 활용한 방법이 유용하다. 대표이사나 주주 소유의 특허권을 미래 가치로 평가하여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재무 구조를 개선하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기술 특허 5건을 현물출자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평가, 가지급금 1억 원을 정리하면서도 법인 재무 건전성을 회복한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지급, 대표 급여 조정 등을 활용한 정리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 원인,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재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지급금 정리는 항상 의제배당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과세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회사와 관련 없는 자산을 매입하면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을 갚아도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 항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법인 자금의 무단 사용과 부실한 회계 관리는 세금 부담 증가와 재무 구조 악화, 주식 가치 왜곡, 가업 승계와 상속세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기업은 이를 적시에 기록하고, 명확한 상환 계획을 세우며, 필요할 경우 세무 및 회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게 정리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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