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회사 운영의 근간이자 법적·세무적 안전장치

2025-09-02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문서 중 하나가 정관이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로, 법인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설립을 위한 형식적 문서로만 여기고 방치하면, 회사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설립 시 표준정관만 작성하고 이후 현실에 맞춰 수정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나 세무상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의 효력과 회사 설립 자체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누락 시 정관 효력이 무효가 되거나 회사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물출자, 중간배당, 현물배당, 주식 양도제한 규정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누락하고 관련 행위를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의 효력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기업 운영과 세무 관리 측면에서는 필수적이다. 가지급금, 명의신탁 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면 법인 보호와 절세 전략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회사 운영 중 발생한 가지급금을 임원 퇴직금으로 처리하려 할 때, 정관에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며 대표자는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는 우선 정관에 명시된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정관 규정이 없으면 최근 1년 지급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차순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을 법인 비용으로 전액 인정받으려면 정관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스톡옵션, 중간배당, 임원 상여금, 유족 보상금 등도 정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스타트업이 인재 채용을 위해 활용하는 신주발행 형 스톡옵션은 정관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2023년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상법보다 벤처기업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설립 후에도 정관 개정과 법인등기가 필요하다.

중간배당 역시 정관에 규정되어야 하고 연 1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정관이나 상법 근거 없는 임의배당은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대여금으로 간주되거나 법인에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법인이 정관을 단순한 설립용 문서로 여기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다양한 금융·세무 문제를 맞닥뜨릴 때 정관의 체계적 정비 여부가 기업의 안정성과 비용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관은 설립 시점뿐 아니라 기업 활동 전반을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히 절대적 기재사항만 포함한 표준정관으로는 부족하며, 주주와 임원의 권리·의무, 상여금, 퇴직금, 배당, 중간배당, 스톡옵션, 유족 보상금 등 현실적 운영 요소까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원 퇴직금과 보수는 정관에서 별도 규정으로 위임해야 하고, 상법상 이사 보수는 정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포함하고 관련 내용을 별도 규정으로 위임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관 미비 시 최근 1년 총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른 제한만 적용되므로 법인세와 대표자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정관 작성 초기부터 현실적 기업 운영에 맞춘 규정을 포함하면 주주총회 절차나 임원 보수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적 위험 요소 처리, 배당 및 중간배당 규정, 스톡옵션 제도 등도 모두 정관에 반영되어 있어야 법적·세무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은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회사 운영의 근간이자 법적·세무적 안전장치이며, 이를 통해 법적 분쟁과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정적 기업 성장과 효율적 자금 운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설립 단계에서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 현실과 장기 전략을 반영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검토·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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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