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방편의 대가...가지급금의 치명적 역습

2025-08-21



기업 재무와 세무 리스크의 독소 가지급금
맞춤형 전략으로 체계적 해결과 예방 필수
전문가와 협력해 장기적 경영 안정과 승계 준비

 

많은 기업가가 가지급금을 단순한 '일시적 자금 차용'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착각이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왜곡시키고 세무 리스크를 폭증시키며, 나아가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내포한 기업 경영의 독소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인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대표이사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법인 자금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다른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가지급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지출, 심지어 적격 증빙만 미흡해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은 마치 시계태엽처럼 돌아가며 기업을 조여온다.

세무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해 가차 없다. 연 4.6%의 인정이자는 기본이고, 이자를 제때 내지 않으면 상여 처분으로 간주해 소득세까지 부과한다. 또한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증가한다.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법인 자산에 포함되어 주식 가치를 부풀리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왜곡된 주식 가치는 훗날 기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폭탄으로 되돌아온다.


특히 상속 시점에서 2년 이내 발생한 고액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급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다 자칫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진퇴양난이다.

가지급금 해결은 불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적절한 전략만 있다면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핵심은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익소각은 주목받는 해결책 중 하나다. 배당할 수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면, 일반적으로 10% 미만의 낮은 세율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일반 배당보다 세율이 현저히 낮아 주주들도 선호하는 방법이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이라면 가지급금 해소와 잉여금 정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허권 활용도 효과적이다. 대표이사나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평가해 현물로 출자하면 재무구조 개선과 가지급금 정리가 한 번에 해결된다. 사업 포괄양수도, 급여나 상여금을 통한 해결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모든 가지급금 정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위험을 안고 있다. 회사와 무관한 자산을 매입했다가 업무 무관 자산으로 판정받으면 가지급금을 갚아도 다시 원상 복구될 수 있다. 잘못된 접근은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의 추가 세금을 불러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지급금 문제는 기업마다 발생 원인과 규모, 특성이 모두 다르다. 획일적인 접근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의 재무구조, 업종 특성, 미래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세무와 법무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운영과 승계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명확한 회계 체계를 구축하고, 법인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가지급금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미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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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최지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화재 근무